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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by 햄리스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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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요즘 TV에서도 광고로 나오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고용계약을 하지 않고 업무 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자리를 잃었을 때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은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분들로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등 12개 업종이며 퀵서비스, 대리운전 업종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부담 예시(월보수가 8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사업주 0.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0.7%
각각 월 고용보험료 14,000원씩 28,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소득 인정이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2.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또 다른 혜택으로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하는 출산 전후 급여 혜택이 있습니다.

출산 전후 급여 혜택의 요건은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2. 소정 기간 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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